지분은 민감한 문제이다.
나중에 정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다. 반드시 동업하기 전에 체크하고 넘어가야합니다.
지분율이란?
법인의 총 자본금 중 내가 투자한 자금의 비중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지분율이 높을수록 회사 경영에 대한 통제력이 커진다.
의결권의 종류
주주총회에 올라오는 결의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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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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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사항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통결의사항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2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사항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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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및 보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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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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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승인
특별결의사항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3와 발행 주식총수 3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사항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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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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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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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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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의 해임
따라서, 33.4%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단독 출석할 경우, 특별결의사항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
지분율에 따른 의사결정권 행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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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법 행위 감시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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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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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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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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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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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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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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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주 →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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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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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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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단독 운영 동업이라 보기 어렵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50% + 1주는 확보하는 게 좋다.
그 점은 동업자와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놓아야 한다.
좀 더 확실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66.7% 이상은 확보해야한다.
따라서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단독 출석할 경우, 보통 결의사항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