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격스럽게도 제가 속해있는 법인이 아닌 제 개인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기념으로 세금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소한 축하처럼요.
1. 부가가치세란?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총 결제금액에는 언제나 부가세 10%가 포함된다.
단, 이 10% 전체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할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에 붙은 부가세에서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뺀 만큼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총액이다.
매출 세액이란?
매출액의 10%다.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잠시 보관한다.
매출(16,500)원 = 매출액(15,000원) + 매출세액(1,500원)
매입 세액이란?
매입액의 10%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 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3,300원) = 매입액(3,000원) + 매입세액(300원)
위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1,500원 - 300원 = 1,200원이다.
2. 언제 납부해야할까?
2.a일반과세자
•
매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2.b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해당)
3. 제 때 납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일종의 벌금 성격을 띤 세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세금을 제때 제때 잘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