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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비즈니스] - 영향력을 수익화하는 비즈니스

IP 비즈니스란?

사전적 정의 = “지식 재산권 기반의 콘텐츠 비즈니스” 사전적 정의 그대로는 어렵다.
뜯어서 설명하면, 콘텐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장시키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간단히 말해, “영향력을 제품화하는 비즈니스” 라고 생각하면 된다.

IP 비즈니스 등장 배경.

음악 산업에서 먼저 출발했는데, 20세기 음악 산업의 BM 은 ‘음반 제조 및 판매’ 였다. 음반을 구매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음악 = 음반).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CD 없이도 음악을 다운받아 들을 수 있게 되며, (음악 ≠ 음반)이 되고 사람들이 더이상 음반을 구매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음악 산업 관련 기업들이 다 죽겠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에 힘입어, 가수들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고. “인기와 영향력을 팔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퍼지며, 히트곡이 나올 때, 가수는 물들어 올 떄 노 젓는 단 마인드로 콘서트고 행사고 광고를 쫙 땡기며 음반 판매건 수의 하락을 커버지치기 시작하며 IP 비즈니스는 시작되었다.

IP 콘텐츠란?

콘텐츠에 기반하여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재산권 포트폴리오.
2013 이전에는 저작권, 상표권에 근거한 법적 권리가 바탕이 되었다. 이후부터는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IP 사업을 나라 차원에서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 한국은 자원이 없고 사람만 많은 나라. 사람이 만들어 내는 가치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IP 커머스란?

브랜드, 콘텐츠, 캐릭터 등의 IP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해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고, IP를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딩 및 마케팅이 필요한 크리에이터에게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

IP 커머스의 핵심

IP 비즈니스에서는 ‘IP 활용의 법적 권리(라이센스)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주가 된다.
IP 소싱 - IP 라이센스 확보. (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비즈니스로 만들기 어렵다.)
제품 기획 - 확보한 IP 에 최적화된 제품 기획 & 브랜딩 능력.
자체 플랫폼 브랜딩 - 플랫폼 자체의 브랜드 파워.
자체 IP 가 아닌 외부 IP 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해나가는 IP 기반 플랫폼의 초기 고객들은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IP 를 선택한다. 반대로 말하면 해당 IP가 없을 경우, 플랫폼은 고객을 Lock-in 시키지 못한다는 뜻.
따라서, 플랫폼 자체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야, 신규 시장 진입자로부터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
플랫폼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계속해서 통일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 하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브랜딩은 중요하다. 공급자인 IP를 소싱하는 게 중요한데, 플랫폼이 브랜딩 되어있지 않으면 애초에 공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MG(최소 수익보장 금액)나 R/S(수익배분)는 당연히 매력적이어야 하지만 이것 만으로 IP 를 소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누구에게나 따라잡힐 수 있다. 일반 커머스가 아니라 IP 기반의 비즈니스는 더 그렇다.
초반에 크리에이터 신뢰가 없으면 IP 비즈니스는 구축하기 어렵고, 비즈적으로도 베네핏이 확실해야한다.

IP 커머스 용어 정리

CP - Contents Provider - 콘텐츠 유통사 또는 유통을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MG - Minimum Guarantee - MG 제도란 플랫폼이나 콘텐츠 유통사(CP, Contents Provider)가 콘텐츠 원작자에게 최소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이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
RS - RS 혹은 R/S는 Revenue Share (Revenue Sharing)의 약어로 매출 분배, 수익배분을 의미한다.
Revenue 는 매출, 수익, 세입을 의미하며, Income 이나 Profit은 이익을 의미한다. (순이익은 Net income 이라고 함)
LF - LF 는 License Fee 의 약어로 저작권료, 판권료를 의미한다. 통상 IP를 확보하고 있는 CP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다.

비즈니스에서는?

통상 제작자 혹은 콘텐츠 제공자(CP)들은 LF를 요구하게 되며, 연관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을 진행할 때 MG 혹은 RS 형태로 혹은 두가지가 복합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MG를 100만원으로 설정한다면, 매출여부와는 상관없이 100만을 보전받게 되는 것이며, 이때 RS를 10%로 설정하고 MG 이상의 비용에 대한 매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RS에 대한 비율만큼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RS를 설정하는 와중에 MG를 설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 기반 펀드

IP 커머스 기업 리스트업

자체 IP 가 아닌 외부 IP 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