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판매 대행 등 중개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세무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처리
1.
판매 수수료에 대한 금액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2.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A. 실판매자
ㆍ매출액 : 30,000원 (공급가액 27,273 부가가치세 2,727)
ㆍ매입액(중개플랫폼 수수료) : 3,000원 ( 공급가액 2,727 부가가치세 273)
B. 중개플랫폼
ㆍ매출액 : 3,000원 ( 공급가액 2,727 부가가치세 273)
실 판매액에 대한 세금 신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시
PG사 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이 자사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였는지 확인차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전체 판매액이 자사의 실제 매출이 아님을 소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명의 핵심은 금융 증빙입니다.
실제 매출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중개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아래 내역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1.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2.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실판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 실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지급 거래 내역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4. 실판매자와 수수료 체결 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상 중개업 업종 명시
생각보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